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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TX조선해양 과징금 부과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25 13: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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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들어 부당 인하한 하도급대금은 되돌려 줘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2억5900만 원)과 함께 과징금(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이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흥신에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탁해 오면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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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법성판단근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한 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경영부담 전가 등을 꼽았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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