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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주택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법개정안 반드시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02 16:16 KRD7
#최규성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겠다고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 구조안전성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공시 구조안전성은 당연히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시공 시 현재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내진성능이 취약하거나 미흡한 대다수 단지들이 내진성능 향상으로 재해방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뉴타운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멸실주택의 증가와 조합원의 부담금 과다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고 이에 따라 주변지역의 전월세 수요의 증가 및 전월세가격 상승을 초래했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부담금 및 멸실주택이 적어 재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월세시장에 수요압박을 덜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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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와 관련해 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3월 전월세안정 중장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대책을 발표하고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때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리모델링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니 법안이 제출된 후에 병합심사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처리가 지연됐으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법안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당이 법안통과 의사를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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