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9월부터 법적처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08 10:04 KRD7
#택시 #택시CCTV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G03-8236672469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무사항은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택시내에서는 반드시 촬영사실 고지를 위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을 금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G01-7888933544
N06
[NSPAD]카카오게임즈
[NSPAD]한국부동산원
[NSPAD]KB금융지주
[NSPAD]SBI저축은행
[NSPAD]종근당
[NSPAD]하나금융
[NSPAD]CJ프레시웨이
[NSPAD]국민카드
[NSPAD]HD현대
[NSPAD]우리은행
[NSPAD]위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