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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택시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무사항은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택시내에서는 반드시 촬영사실 고지를 위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 인터넷 게시 등 목적외로 무단 이용 등 유출을 금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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