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해운대구의회는 11일 ‘해운대관광리조트 도로확장문제’에 대해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사업승인 전에 우선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장의 진입도로와 주변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의회의 권한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의회는 부산시장에게는 조속한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사업승인권자인 해운대구청장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내용의 이행약속 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관광리조트(108층) 사업시행시 이 일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해운대온천사거리에서 미포오거리까지 도로확장이 반드시 선행돼야하며 국민이 낸 세금인 예산사업으로 주변도로를 개설 하겠다는 뜻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의회는 지난 6월 20일 의원일동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의회는 이러한 결의문을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진달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어 해운대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해운대구청 정문에서 해운대구의회 야당 구의원 3명이 의원전체 결의문과는 다르게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사업신청을 반려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으나 해운대구의회의 입장은 이러한 행위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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