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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5개 은행 4월 중순부터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01 14: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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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1일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1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후속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자가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해당 금리 등 산정내역서를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선정해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겐 은행이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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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개(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오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있다. 이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해야한다.

또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하며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아야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월 중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가 시행예정이며 오는 7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산출 방법 변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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