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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하도급대금조기지급·유통불공정행위 강화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12 12:23 KRD7
#하도급 #유통 #공정거래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추석(9.12)을 맞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유통·가맹사업관련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한철기)는 추석을 앞두고 8월 16~9월 9일까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성수품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민생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추석절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관내 대형 제조업체(50개)와 건설업체(20개)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기 및 적기에 지급해 줄 것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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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제수용품 등 성수품 관련 주요 사업자단체(한국식품임가공협회,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에 대해 소속 회원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했다.

부산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엄궁, 반여, 국제)의 최근 가격 인상폭이 큰 품목(고등어, 사과, 배, 배추, 무, 마늘 등)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에 나선다.

유통단계별 관련 사업자들의 출고조절, 매점매석 및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관할지역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감시한다.

선물세트 관련,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와 판촉비 전가, 부당 반품·배타적 거래 강요 등 중소입점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이다.

추석불공정하도급센터(051-460-1041~3,460-1051/추석불공정거래신고센터(051-461-1021~4)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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