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다 감사원에 적발 됐다.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8월 20일 계약금액, 970억여 원이 투입되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제1공구’ 공사에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포함해 설계변경을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는 설계변경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업지구도 4.3㎞나 떨어져 있어 동일 현장에서 2개 시공사가 공사해 작업상 혼잡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흥시의 조기착공 요청을 명목으로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수자원 공사와 수의계약한 업체는 정왕역 환승시설 공사의 대부분인 23억 9900만 원의 공사를 18억 8800만 원에 재 하도급해 5억 1100만 원 만큼의 낙찰차익을 챙겼다.
결국 결과적으로 특혜업체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설계변경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착공의 효과도 전혀 없었다.
현재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에 별도발주 대상 공사를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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