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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국내와 일본을 운항하는 화물선을 이용해 내국인을 밀항시킨 혐의로 수배 중이던 밀항알선 조직책 이모(56.서울 종로구)씨를 검거,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밀항 기도자 신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대일화물선을 통해 일본 미즈시마항으로 밀항을 시킨 혐의이다.
밀항자 신씨는 현지에서 일본경찰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근 밀항알선책들이 고속선박을 이용한 밀항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다양한 밀항수법을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확대와 외사정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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