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올해 7월 31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이 총 733억원, 근로자수는 2만440명(부산297억 8932명/울산 121억원 3131명/경남 315억원 837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0억(1만404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해결로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295억(5630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2004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고, 37억원(767명)은 조사 중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 804억원 대비 8.8%, 근로자수는 2만1842명 대비 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다가오는 추석(9.12)을 맞이하여 9월 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올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악덕 체불사업주를 3명(부산 1명, 경남 2명) 구속 수사 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금번 추석을 앞두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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