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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진중공업 해고무효확인소송 30일 첫 변론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8-29 14:56 KRD7
#부산지법 #한진중공업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과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이 30일 오후 3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제 7민사부 459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월경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6개 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이에 한진중공업·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책위와 야 4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시된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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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를 정확하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한진중공업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던 회사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 8월 18일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을 부정했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진방스틸과 포레시아의 경우 대법원과 고등법원 각각에서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비슷한 조건의 사례들이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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