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건과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이 30일 오후 3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제 7민사부 459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월경 부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6개 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이에 한진중공업·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책위와 야 4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시된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례를 정확하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한진중공업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던 회사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 8월 18일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확인됐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을 부정했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진방스틸과 포레시아의 경우 대법원과 고등법원 각각에서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비슷한 조건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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