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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시 및 구·군과 합동으로 울산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0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등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속적인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2010년 검사명령 73건, 과태료 부과 9건 2천7백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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