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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대형 할인마트에서 당일 판매하고 남은 구이 생선류 참조기, 민어조기, 민물장어 등의 제품 포장지를 벗기고 재포장하여 유통기한 변조 표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려 변조표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임모(42)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 조사결과 부산시 동래구 소재 M마트 동래점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판매 당일 유통기한 만료된 ‘참조기’, ‘민어조기’, ‘황민어’, ‘제주갈치구이’, ‘민물장어’ 구이 제품의 포장지를 벗기고 재포장하여 포장연월일,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는 방법으로 288팩(185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물장어(792g) 경우 1만5800원에 판매하다가 유통기한 만료일은 1만2640원으로 세일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재포장하여 원래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동래구 소재 M마트 동래점 내 J 임대업체 황모(33)씨는 2011년 8월 25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조미 건어포류 ‘황태진미’, ‘학꽁치구이포’ 제품 15kg(127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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