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승제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주민청원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제 예비후보는 “소음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청원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사유재산권, 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을 하는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은 일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로 배상을 받은 상황이지만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으로 피해지역에 방음창 설치와 냉방기 설치,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마련이 시급하며 주민들의 욕구 또한 매우 높은 상태다.
한편,신월동 지역 항공기 소음도는 평균 75.1∼91.5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다.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은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 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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