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다.
또한 동 조례 제18항에 따른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이 2009년 9월 28일 신설됐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1347.6㎡)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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