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섭섭해도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라”…김문수에 포용 강조
[부산=DIP통신] 남성봉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내달 10일부터 2주간 부산과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청 주관으로 각 지역별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단속과제를 선정, 집중점검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의해 영세어민 등 생계형이나 단순착오사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 실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인 지난 6월의 경우 2주간의 일제단속을 통해 총 147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해 경미하거나 생계형 사범은 현장지도 조치로 경각심을 일깨웠다.
남해해경청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고발생시 ‘122’로 신고하며 기름 등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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