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세수 수입 문제·경제적 손실·재산추적 조사 강화” 주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심기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지난해 체납한 세금 총액이 5917억 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9억 1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현황
심 의원이 20일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 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 1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 8700만원을 체납해 서울에 거주하며 180억 7000만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억 1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 5100만원(전체 5917억 9천만원 대비 33.2%) ▲경기 1777억 2800만원(30.0%) ▲인천 424억 6400만원(7.2%)으로 수도권 합계 4165억 4300만원(70.4%)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 315억 8600만원(5.3%) ▲광주 300억 1600만원(5.1%) ▲대전 282억 1000만원(4.8%) ▲부산 235억 9500만원(4.0%) ▲경남 197억 3800만원(3.3%) ▲충남 125억 4500만원(2.1%) ▲경북 85억 700만원(1.4%) ▲충북 83억 7200만원(1.4%) ▲제주 65억 3100만원(1.1%) ▲전북 61억 4700만원(1.0%)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현황
심 의원이 20일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 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 1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 8700만원을 체납해 서울에 거주하며 180억 7000만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억 1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 5100만원(전체 5917억 9천만원 대비 33.2%) ▲경기 1777억 2800만원(30.0%) ▲인천 424억 6400만원(7.2%)으로 수도권 합계 4165억 4300만원(70.4%)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 315억 8600만원(5.3%) ▲광주 300억 1600만원(5.1%) ▲대전 282억 1000만원(4.8%) ▲부산 235억 9500만원(4.0%) ▲경남 197억 3800만원(3.3%) ▲충남 125억 4500만원(2.1%) ▲경북 85억 700만원(1.4%) ▲충북 83억 7200만원(1.4%) ▲제주 65억 3100만원(1.1%) ▲전북 61억 4700만원(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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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총액은 ▲서울 3501억 8200만원 ▲경기 3288억 1200만원 ▲인천 1479억 8900만원 ▲부산 1237억 3100만원 ▲대구 1072억 7900만원 ▲경남 993억 700만원 ▲충남 943억 2200만원 ▲대전 926억 700만원 ▲경북 826억 8600만원 ▲충북 797억원 ▲광주 782억 7800만원(78명) ▲강원 641억 6400만원 ▲전북 611억 9200만원 ▲전남 602억원(94명) ▲울산 382억 8500만원(68명) ▲제주 374억 2400만원(49명) ▲세종 763억 2000만원(16명) 순이었다.
또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개한 2018년 2억 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 7158명이 5조 2440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구간 4300명이 1조 6062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5억~10억 구간 1845명 1조 2435억원 ▲10억~30억 구간 833명 1조 3265억원 ▲30억~50억 구간 97명 3735억원 ▲50억~100억 68명 4472억 원을 체납했으며 ▲100억 이상을 체납자 15명의 체납액은 2471억 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개한 2018년 2억 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 7158명이 5조 2440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구간 4300명이 1조 6062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5억~10억 구간 1845명 1조 2435억원 ▲10억~30억 구간 833명 1조 3265억원 ▲30억~50억 구간 97명 3735억원 ▲50억~100억 68명 4472억 원을 체납했으며 ▲100억 이상을 체납자 15명의 체납액은 247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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