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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본부, “국세청이 ‘수천억’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 회피 구원투수로 등판”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30 13:20 KRD2
#비리척결운동본부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사범 비호 국세청장 즉시 긴급체포” 촉구 VS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의해 제공해 드리기 어렵다” 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사학재단 휘경학원이 납부해야할 수천억 원의 증여세 탈세 회피를 돕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시민단체 의혹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30일 “지난 2014년 11월 20일 부동산 시행사인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2016년 6월경) 고양시 재산(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을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불법 증여한 일이 있다”라며 “국세청은 조세법에 따라 이에 대해 휘경학원에 지난 2015년 1월 20일 이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나 2017년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를 신고를 받고도 현재까지 증여세 과세를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사학재단 휘경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라의 곳간이 빈 어려운 때에 국사범을 비호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즉시 긴급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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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부장은 “김 국세청장은 제가 휘경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고발했던 2017년 국세청 조사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약 900억 원에 이르는 휘경 학원의 탈세 신고 내용을 잘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 청장은 2018년 7월 동대문세무서를 지휘 감독하는 서울지방 국세청장에 부임해서도 휘경의 증여세 탈세를 과세하도록 지휘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또 2019년 9월 국세청장에 선임된 후에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휘경 학원의 증여세 과세를 현재까지 수수방관하며 국사범을 비호한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김 국세청장으로부터 휘경 학원 탈세 조사를 배정받은 동대문 세무서 조사 담당은 휘경 학원의 탈세 회피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며 휘경 학원과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탈세 회피 컨설팅을 해 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가며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브러커 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 재산을 절도한 절도범 신세인 요진(아들)은 장물아비인 휘경(아버지)에게 고양시 재산을 넘겼다가 저의 탈세 신고로 법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몰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때는 일반상업지역 대지를 학교부지라고 우기며 증여세를 안 내고 버티던 휘경을 동원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주인에게 돌려줄 장물(대지)을 선심 쓰듯 원래 주인인 고양시에 돌려 줄 테니 받아 달라고 트릭을 쓰면 수천억의 국세 납부와 절도죄에 대한 징벌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고양시의회가 당하지 않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2020년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가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고양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문 내용
2020년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가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고양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문 내용
NSP통신-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현재 소유권자가 휘경학원으로 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 시가 약 1800억 원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모습(휘경학원은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로록 요진으로 증여받고도 목적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올렸다) (강은태 기자)

한편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래 고양시의 재산(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의 대지)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고양시에 제시하며 수천억 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고양시의회는 절도범인 아들로부터 장물을 받아 꿀꺽하려다 목에 걸려 토해내는 장물아비에게 잃었던 재산을 돌려받는 촌극에 휩싸이지 말고 정당하게 검찰을 통해 잃었던 고양시 재산(장물)을 돌려받아야 하며 절도범과 장물아비가 그동안 고양시를 기망하고 고양시민을 우롱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절도범, 장물아비, 브러커의 농간에 놀아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의회에서 자세히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요진개발 전 대표이사, 휘경학원 이사장, 국세청장은 이 시대 진정한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며 “저와 108만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 도시개발을 망쳐놓은 절도범 일당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청은 고 본부장이 지적하는 휘경 학원의 과세를 회피하게 도와주는 브러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본지에 국세청의 직접적인 입장은 회피한 채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의해 제공해 드리기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내 놓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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