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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위안부 진상규명 및 부정·폄훼 처벌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6-10 14:44 KRD8
#양기대 #위안부 #이용수 #입법발의 #진상규명

생존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7명뿐

NSP통신-2018년 3월 양기대 국회의원(가운데)이 이용수 할머니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양기대 의원실)
2018년 3월 양기대 국회의원(가운데)이 이용수 할머니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양기대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나아가 위안부 부정·폄훼 처벌 등을 담은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현재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17명뿐이다. 시간이 없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역사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정권에 철퇴를 가하고 친일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나아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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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를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인연을 설명하며 광명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이용수 할머니와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프랑스 의회 증언을 주선하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앞에서 함께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도 했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이 할머니께 간간히 안부전화를 드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5월 31일에는 대구에 내려가 직접 찾아뵙고 건강을 챙기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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