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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6-15 18:24 KRD7
#서울시 #SH #장기안심주택 #2차 입주 대상자 #4500만 원

2500명 모집 중 1000명이 신혼부부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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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 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 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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