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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서민 ‘2금융권→은행권’ 전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02-23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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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제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HF)가 출시한 이 상품은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

27일부터 출시하는 이 상품의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2월 26일 현재 제 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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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취급은 오는 27일부터 국민, 우리, 기업, 경남은행에서 하게 된다. 3월 중에는 농협,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도 취급할 예정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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