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27 12:00 KRD7
#태안군 #가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다음달 7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다.

G03-8236672469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