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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아시아나측은 “정상거래 납득 어려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27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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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금호산업은 152억원, 금호고속은 85억원, 아시아나항공은 82억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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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6.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8.∼2017.4.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8. 41%→ 2019.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판단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아시아나항공측은 “자금거래는 적정 금리수준이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정상거래”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거래 업체(이하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였다”며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고,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7월15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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