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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10-07 18:32 KRD7
#익산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시는 38억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6005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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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해당 가구는 세대주가 12~30일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9~30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제출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12일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복지로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익산시 복지정책과 및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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