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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강화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23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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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플랫폼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 형성되는 시장이라며 판매자에 장소를 제공하고, 제품을 검수하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로 받는 백화점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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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규제체계의 정립과 아울러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나열해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질서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용우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와 강력한 책임이 따르는 징벌적 배상제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입법예고 돼 있는 과징금 10억원의 정도를 더욱 강하게 규정해야 최근 문제가 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30% 행태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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