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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 보상 진행…사회적 책임에 따른 결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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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은행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IKO(이하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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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대상 및 금액과 관련해서는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려우며 보상시기 역시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달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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