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 후속법률 개정안이 발표됐다. 최근 부동산거래량 위축과 아파트 매매호가 급락으로 추가 정책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해양부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후속법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인 폐지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해당지역, 지자체장 요구지역의 주택에예외적으로 적용), 주택전매제한제도 분양가상한제와 별도운용(상한제 폐지시 전매제한 적용 어려움을 보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2년간 부과 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확대(뉴타운지구, 과밀억제권 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인센티브 적용) 등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현 실정에 맞게 수위조절하고, 2014년말까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신청사업의 분담금면제를 통해 주택수요 위축으로 지연된 재건축사업추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 발표에도 불구, 주택거래량 부진에 대한 측면지원인 셈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가계부채 심각성과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당분간 재검토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급분야에 집중돼 수요진작이 아쉬우나, 향후 재건축관련 다양한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관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주요 재건축 관련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중소형평형 의무비율, 안전진단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도로/학교용지 등 기반시설분담금, 고도제한, 용적률제한 등이다”며 “분양가상한제는 폐지가 확정됐고, 개발이익 환수제와 용적률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허문욱 애널리스트는 “향후 DTI도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실수요자 또는 수도권 외곽지역 주택구입시 일정기간 DTI 비율을 상향시켜주는 방안, 취득세 감면조치의 한시적 재도입될 가능성(현행 2~4%, 취득세율 1~2% 감면)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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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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