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또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진흥계획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제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또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진흥계획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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