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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결국 법정관리 개시 신청…법원 보전처분 명령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27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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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이 결국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파산부는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으로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벽산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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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0년 7월에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건설경기 불황, 유동성 위기의 심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한편, 법원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 빠른 시일내 정상화 절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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