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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예방' 위생업소 집중점검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26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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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산시가 시민참여형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아산시)
▲아산시가 시민참여형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시민참여형 현장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확산 등 4차 대유행 우려에 따라 시민참여형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외식업 지부 등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이 동행해 시에서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 환기,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비치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해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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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 피로감 누적, 영업손실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미이행 영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697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 실시해 왔다.

시는 이번 특별 방역 점검기간 동안 중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봄철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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