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윤관석 “공정위, 5년간 카카오·네이버 제재 없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14 10:35 KRD7
#카카오(035720) #네이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사업확장
NSP통신-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인수합병)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세적 M&A를 통해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G03-8236672469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