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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명 “우리금융 관련 금감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14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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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영인, 송재호,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천준호, 최해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1심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은행장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고 또 내부통제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손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4가지 사유의 경우 손 행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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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들 의원은 “금융원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제재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들은 “1심 판결은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DLF사태’를 초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우선 1심 판결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다”며 “1심 판결이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문서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손태승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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