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39세 이하 가구주의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날로 더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세 재계약에 대한 전세세입자의 실제 부담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 가구는 40~59세이하 가구에 비해 아파트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
부동산114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3분기 39세 이하 가구는 가계소득대비 전세가격이 증가했으나 전체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대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가계소득대비 전세가격은 2011년 5.03배에서 2012년 3분기 4.91배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의 경우 2011년 4.96배에서 4.99배로 증가하며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과 2012년 3분기의 가계소득대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39세 이하 가구가 2008년 말 3.98배에서 2012년 3분기 4.99배로 상승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
동기간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08년 말 1억9239만원에서 2012년 3분기 2억 7056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 상승한 반면 39세 이하 가구주 가계소득은 533만원 상승에 그쳤다.
39세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세형태의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크게 체감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가구총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39세이하 가구주 가구의 전세 거주 비중은 41.8%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가 거주 비중은 19.2%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전세 거주가구 중 3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39.3%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39세이하 가구 비중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9세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80% 이상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40~59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가계소득 증가로 실제 체감되는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분기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2억2898만원에서 2012년 3분기 2억6829만원으로 3931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2년간 전체 평균 501만원, 39세이하 가구주 가구는 325만원 증가 했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가계소득 상승액에 비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배~12배 상승해 재계약 전세세입자의 경우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분을 가계가 추가 대출 없이 부담 하려면 연간 가계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해야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전체 소득의 81%수준에서 계약연장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세금을 저축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전세 재계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가에 비해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입자가 처한 상황은 전세 재계약시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계약보다 일부를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를 세입자가 선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진 연구원은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축이나 소득 수준이 낮고 세입자 비중이 높은 3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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