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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사면법개정안 발의…8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재벌총수 등 특별사면 제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21 09:58 KRD7
#문병호 #사면법 #민주통합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1일 사면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인척,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회사의 경영 ․ 노무나 상속 ․ 증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자체가 금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성범죄, 고문, 인신매매, 집단학살, 납치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자, ▲선거를 방해한 검찰, 경찰, 군인, ▲뇌물수수 ․ 알선수재 ․ 뇌물제공 ․ 재산국외도피 등의 부패범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했으며, ▲형기의 1/2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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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사면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병호 의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가 저지를 수 있는 오심을 바로잡을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라며,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어 “특별사면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면, 사법권의 침해를 넘어 법의 응징 자체가 무력해 지고, 법치국가의 근간이 붕괴 된다”며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임수경, 유성엽, 배기운, 김재윤, 김동철, 전순옥, 홍종학, 김광진, 윤후덕, 윤관석, 노웅래, 최원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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