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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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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하는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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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하는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문승호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 의원이 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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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며,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동교육은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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