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집합자산 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은 28일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이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요인에 취약하며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장기·저금리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관의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채권(일명 커버드본드)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 의원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에 의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역시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이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집합자산에 대해 제 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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