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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시공사 선정 입찰 예정가격 80% 낙찰하한가 적용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5-30 15:56 KRD7
#승계시공사 #대한주택보증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돼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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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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