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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건축계 담당 역할‧책임 각오 다져”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07 16: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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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석정훈 대한건축사회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대한건축사회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여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 2022년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오는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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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2023년의 주요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발표했다.

석 회장은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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