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규모, 10월 15일까지…첫 주 3000억 우선 배정
1차 서민 비중 35% 반영…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 NEWS) 유명환 기자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첫 주 물량의 절반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해 청년과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판매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 배정 확대다. 1차에서는 전체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몫으로 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이 약 35%에 달했고 청년 가입자 가운데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이에 배정 비율을 높였다. 2차에서는 첫 주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며 첫 주에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인 10월 8일부터 구분 없이 판매한다.
온라인 쏠림 방지책도 마련됐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2주차부터 해제한다.
판매 창구는 24곳으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제 투자 규모는 더 크다. 국민이 납입한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 자금으로 더해져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운용 구조는 이원화돼 있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모은 자금을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며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해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이 적용된다.
투자 대상은 첨단산업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으로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이들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신규 자금 공급 의무도 있다.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으로 투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최대 5년간 적용되지만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제한도 있다. 최근 3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막히며 전용계좌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 일반계좌는 연간 3000만원이다.
유의할 점은 환매 제한이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1차 가입자는 2차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절차는 간소화됐다. 1차 때는 가입자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동의를 전제로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에 4조2000억원을 배정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판매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 배정 확대다. 1차에서는 전체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몫으로 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이 약 35%에 달했고 청년 가입자 가운데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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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쏠림 방지책도 마련됐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2주차부터 해제한다.
판매 창구는 24곳으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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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구조는 이원화돼 있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모은 자금을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며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해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이 적용된다.
투자 대상은 첨단산업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으로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이들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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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최대 5년간 적용되지만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제한도 있다. 최근 3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막히며 전용계좌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 일반계좌는 연간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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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1차 가입자는 2차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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