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영등위측은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총 3차례 이루어지며, 사업자의 최초 선정 결과는 지정 심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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