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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대규모 손해배상금 확정…액토즈 “이번 판결 의미없어·중재판정 취소 소송 예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3-19 14: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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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이미지 =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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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미르2 IP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미르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중국 법원 판결과 상충돼 승인 및 집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들어 2020년 12월 18일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다.

액토즈측은 “이번 최종 판정에는 액토즈의 책임 범위 인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액토즈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게임들의 배상액 합계가 4.5억 위안인데, 그중에서 4억 위안에 해당하는 게임은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으로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액토즈측은 “예를 들어 2억7000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패업과 전기세계모바일은 중국 법원이 2007년 란샤의 권리를 인정한 전기세계 기반 게임으로, 이들 게임에 대한 분쟁은 SLA상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싱가폴 ICC 중재판정부는 아무런 판단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1억1000만 위안의 책임을 인정한 ‘전기영항’ 게임 역시 SLA상 분쟁이 아닐뿐더러 위메이드 스스로도 란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액토즈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해당 판정에서 액토즈가 미르2에 대해 가지고 있는 50% 지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판정 내용이 심히 부당하고 억지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액토즈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액토즈는 실질적으로 이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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