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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출시…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21 08:51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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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로 출시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금융소비자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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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그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라인 예약페이지 또는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예약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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