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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법 예외조항 눈길…국내 서비스 멈춘 코인 영향 줄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4-27 14:58 KRX7
#국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법 #가상자산거래가능예외조항

종래 서비스 제한된 가상자산 거래 가능 명시…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하게 그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 조항

NSP통신-가상자산법 내용. (이미지 = 국회)
가상자산법 내용. (이미지 = 국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속도가 붙은 가운데, 법안 내 그간 서비스가 제한됐던 가상자산의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 서비스가 멈춘 페이코인 등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의 명확한 의미 규정(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혹은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과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을 규율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제한을 원칙으로 뒀다. 단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상자산 특성상 불가피하게 그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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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활용성 확대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서비스 출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페이코인과 같은 특수목적 유틸리티 토큰을 고려한 조항일 거라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블록체인 관계자는 “유틸리티 토큰 상당수는 발행부터 운영까지 프로젝트가 일원화된 경우가 많아 거래소가 아님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에 묶여버려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해당 예외조항 및 이용자 보호 규정만 준수한다면 페이코인을 비롯한 유사 가상자산의 국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통보를 받은 후, 얼마 전 DAXA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내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기한 내 실명계좌 미확보가 이유인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사업모델로는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예외조항으로 해결된다면 페이코인의 국내 사업 원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현재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과 같은 국내시장 진입 요소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중”이라며 “국내외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페이코인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유연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EU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안 ‘MICA(미카)’를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도 유틸리티 토큰의 구체적 기준과 규제 최소화를 명시해 산업진흥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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