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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소 17% 상향 필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04 14:1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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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대한건설협회)
(이미지 = 대한건설협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제도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함에도 산안비 요율은 지난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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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 외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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