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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언론보도 ‘반박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8-10 13: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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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법무부 CI (사진 = 법무부)
법무부 CI (사진 = 법무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형집행률 50% 미만을 70%로 둔갑시켜 원세훈 가석방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반박 해명했다.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의 8월 9일자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제하의 기사에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粉飾)’을 통해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초 원세훈 전 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안양교도소에 추가 지시를 내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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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뉴스버스의 지적에 대해 기사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며 반박 해명했다.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

법무부는 ‘실제 형집행률이 기준보다 낮음에도 형법과 기존 원칙을 위반하여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뉴스버스 지적에 대해 “기존에는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방식’이 똑같은 기간 수감된 사람이라도 판결 확정 시기에 따라 형의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기존에는 ‘확정’된 여러 형의 집행으로 구금이 계속된 경우에만 그 여러 형을 합산하여 가석방 대상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왔고 계속 구금 중인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미결구금은 형 확정 시 형집행으로 간주, 형사소송법 제482조) 중간에 ‘미결’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가석방 형집행률 산정에 있어 기(旣)집행된 앞선 형을 배제하고 현재 집행 중인 후속 형만을 대상으로 형집행률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법무부는 “재판 지연 등 당사자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동일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음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 산정방식이 형평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민원과 지적이 다수 있었다”며 “이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교정본부에서 올해 초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보고하였고, TF를 구성(‘23. 2.)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실시(’23. 7. 7.)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만을 위한 지침 시달이나 제도 개선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는 “참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도, 기존 ‘23년 7월 정기 가석방’(‘23. 7. 28.자)과 이번 ’8.15 가석방‘(8. 14.자)에서 이러한 개선된 방안에 따라 형집행률을 산정하여 가석방되거나 가석방될 인원이 수십여 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세훈 전 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안양교도소에 추가 지시를 내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뉴스버스의 ’‘당초 원세훈 전 원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안양교도소에 추가 지시를 내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광복절을 맞아 ‘과밀수용 해소와 여성수형자, 환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다수 포함하는 등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에 추가 신청 지시했고 이에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이지, 안양교도소에서만 별도 지시에 따라 두 차례 회의가 개최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울러 뇌물혐의가 포함돼 가석방이 불가함에도 업무지침을 내려 필요적 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 집행 중인 죄명 중 뇌물죄가 있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를 가석방 대상에서 필요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일 모 매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후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이에 대한 회신을 받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전혀 없이, 이러한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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