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v, U+모바일tv 신규 지정, 9월부터 자체등급분류 가능

(이미지 =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LG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1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 지정이며 지정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5년이다.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위원장은 “신규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 취지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1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 지정이며 지정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5년이다.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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