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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위법행위 무관용”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8-28 09: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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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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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또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을 추진한다.

또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에서는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의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다. 또 철근 조사결과에서도 철근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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