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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서울시,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묻는다 말한 적 없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11-25 10:46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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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시의원 “김포 서울편입, 존중 받고 편입하고 싶은 정서 존재”

NSP통신- (사진 = 조이호 기자)
(사진 = 조이호 기자)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4일 제229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본회의 한종우 의원의 시정질문 추가 질문 답변에서 ‘서울시,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묻는다 말한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종우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지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가 김포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는 정서의 문제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때 김포시는 존중을 받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 무시 받고 서울시에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정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담기는 했지만 김포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어민 자녀 또 농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유예를 했다. 2030년까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올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서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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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은 “그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제3,4매립지라든지 우리 인근에 있는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겠다고 한 적도 없고 김포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묻는다는 그런 말한 적도 없다. 저희와 또 다른 약속을 했느냐 그런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각장은 서울 편입과 무관하게 준비... 법적 사항이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가 쓰레기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만든 환경부가 만든 매립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김포시와 아무 관계 없다”며 “일각에서 소각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편입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을 넘긴다는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농어촌 혜택에 관해서 “2030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30년이 지나면 농어촌 유예 조항이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다”며 “보통의 법률안을 제정할 때 유예 사항을 둘 때는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이 유예 상황을 두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유예 상황을 일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우리가 2030년이 되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읍·면도 읍면의 존재 필요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유예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또 우리가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유예 조항들이 법률안에서 담았을 때 일몰 법안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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