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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권 재발급시 이것 모르면 불이익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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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여권발급 #오산시여권민원 #여권분실사고

신규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 재발급할 때 반납해야

-오산시청 전경 사진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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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여권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미리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신규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재발급할 때 반납해야 한다.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 후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으나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5년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또 여권 발급기간이 보통 8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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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장은 “분실신고 이후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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