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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부의장,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2-07 14:39 KRX7
#전남도의회 #김태균도의원 #지역상권

지역상생・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이끌어 내는 계기될 듯

NSP통신-김태균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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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권의 특성에 따른 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으로 기존 상인 내몰림 방지와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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