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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1-18 12:10 KRX7
#광양시 #사회초년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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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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